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인 계좌, 현금 수령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23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은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이 신청 기간이었으며 신청한 분들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23년 12월 12일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24년 정기 신청으로 지급받게 될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의 블로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79114709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산정표 )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 blog.naver.com 참고로 23년 최종 근로장려금 금액은 23년 상반기!! 즉 1월 ~ 6월, 6개월 동안의 급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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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계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