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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사업자 중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는 신고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분기 1.1 ~ 3.31 → 4.1 ~ 4.25 2분기 4.1 ~ 6.30 → 7.1 ~ 7.25 3분기 7.1 ~ 9.30 → 10.1 ~ 10.25 4분기 10.1 ~ 12.31 → 1.1 ~ 1.25 총 4개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소규모 법인은 1분기 + 2분기 → 7.1 ~ 7.25 3분기 + 4분기 → 1.1 ~ 1.25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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