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자율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1분기부터 적용될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게 있어서 ㅎㅎㅎ 겸사겸사 함께 설명드리려구요!!
시행규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위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그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있고 또 그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모든걸 담을 수 없으니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령에 모두 담을 수 없으니 시행규칙이 있다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꺼에요^^;; 저도 잘은 몰라요 ㅎㅎㅎ세금쟁이라^^;; 이번 예정신고 안내사항에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법령 개정으로!!
1.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1.2% -> 2.9% 2.
신고서에 환급세액 한도 없이 환급계좌 입력 가능 요2가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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