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기준에 대해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제도 25년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1년에 최대 4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뿐 아니라 신고도 1년에 4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납세비용을 줄이고자 1년에 4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않는 2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부가세를 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도록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원문 링크 : 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기준 홈택스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