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포기 #신청기한 #신청요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요게 일반적인 사업자가 신고하는 방법이구요!!
반기 신고납부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즉 원천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매월매월 신고하는데요~!!
6개월에 한번씩!! 1월 ~ 6월 -> 7.10 신고 및 납부 7월 ~ 12월 -> 1.10 신고 및 납부 할수 있는데요!!
요것이 바로 원천세 반기납부입니다.... 매월 납부는 1년에 12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지만!!
반기 납부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훨씬 간단하고 편하겠죠???
그럼 모든 사업자가 원한다면 반기신청납부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일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찾아보니~~!!
2009년 6월부터 반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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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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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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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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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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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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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