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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사유 예상 신청금액 15만 원 미만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사유 예상 신청금액 15만 원 미만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 중 하나인 예상 신청금액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 9월 1일 ~ 9월 15일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4년 귀속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 ~ 9월 19일까지입니다. 9월 15일이 일요일이고, 추석 연휴까지 포함되어 신청기한이 9월 15일에서 → 9월 1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① 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② 23년도의 총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9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9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제가 최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라는 블로그 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570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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