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고 금융소득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소득 5월은 본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합산 신고가 필요 없는 소득도 있습니다.
바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 분리과세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다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은행 예금에 붙는 이자를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등을 보유하여 주식에 대에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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