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4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24년 7월 1일 ~ 7월 25일 24년 1월 ~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 일부 간이과세자가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간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즉 1월 ~ 6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내역은 보통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③ 현금영수증 ④ 순수 현금매출 위 4가지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 내역은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③ 현금영수증 위 3가지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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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4년 7월 부동산 임대 부가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