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한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방법 및 매출 누락 등의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 과세기간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인 차량, 건물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 관련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부가세 신고 결과 고정자산 매입 내역이 있고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를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가세 신고와 조기환급 신고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종류가 조기환급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① 실적이 전혀 없는 신고 = 무실적 신고 ②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있는 신고 =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③ 신고 결과 환급 세액이 있는 신고 = 일반 환급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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