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한 매입 내역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 내역 부가세 공제 며칠 전 역시나 네이버 지식IN을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돌아보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개업일 이전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매입 내역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답을 드려야겠죠??
등록 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전 사업에 관련된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가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1월 ~ 6월 매입 내역을 부가세 공제받기 위해서는 7월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7월 ~ 12월 매입 내역을 부가세 공제받기 위해서는 1월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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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