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피부관리 및 네일아트 업종의 간이과세자 배제 조항 삭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부가세법 등에 정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 바로 매출액 기준입니다. 1년 매출액이 0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다만 최초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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