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기간, 휴직기간, 무직기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매년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정산이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즉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총대를 메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 또는 환급해 주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물론 신고와 함께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린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1년 동안의 매출금액이 확정되면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업자의 경우 나의 매출에서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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