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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예정고지 체납 이후 7월 확정신고 환급 발생 충당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체납 이후 7월 확정신고 환급 발생 충당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체납 이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통 부가세 납부는 1년에 총 4회 납부하게 됩니다. 4월 → 부가세 1기 예정 고지 납부 7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납부 10월 → 부가세 2기 예정 고지 납부 1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납부 4월, 7월, 10월, 1월 총 4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4회를 납부하는 이유는...

바로 부가세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부가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1년에 딱 1번 혹은 2번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세수에 아주 큰 구멍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가세를 걷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예정고지란 제도입니다.

즉 1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중간인 4월, 10월에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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