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체납 이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통 부가세 납부는 1년에 총 4회 납부하게 됩니다. 4월 → 부가세 1기 예정 고지 납부 7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납부 10월 → 부가세 2기 예정 고지 납부 1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납부 4월, 7월, 10월, 1월 총 4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4회를 납부하는 이유는...
바로 부가세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부가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1년에 딱 1번 혹은 2번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세수에 아주 큰 구멍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가세를 걷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예정고지란 제도입니다.
즉 1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중간인 4월, 10월에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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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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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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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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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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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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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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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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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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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