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와 관련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방법 4월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4월, 10월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장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신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가 없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납부기한인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는 경우 국세 체납이 되고 체납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가 고지세액의 3% + 하루당 고지세액의 0.022%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
원문 링크 :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