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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4월 10월 예정신고 납부기한 국세 미납 납부지연가산세

 부가세 4월 10월 예정신고 납부기한 국세 미납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나서 국세를 미납한 경우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직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산정하여 정식으로 부가세 예정 고지 관련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낸 예정 고지세액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걸로 예정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과다한 경우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가 고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50%가 고지되는 건 나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3개월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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