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나서 국세를 미납한 경우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직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산정하여 정식으로 부가세 예정 고지 관련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낸 예정 고지세액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걸로 예정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과다한 경우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가 고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50%가 고지되는 건 나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3개월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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