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에 새롭게 신설된 소득세 공제 항목인 결혼 혼인신고 세액공제 5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세법 개정 매년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공표하고 그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24년에도 세법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목표로 하여 결혼 세액공제 신설 및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새롭게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 항목일 겁니다. 결혼 세액공제 제도 결혼 세액공제는 새롭게 결혼하는 부부를 위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만들어진 취지는 만혼, 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혼인을 유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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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득세 공제항목 신설 결혼 혼인신고 세액공제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