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벌써 24년도 11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11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참고로 10월은 부가세 예정 고지입니다.
거의 매달 큰 이벤트가 있네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쉽게 말해서 사업자의 부가세 예정 고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신고하도록 법을 만들고 또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보통 1년에 4번 정도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하여 해당 근로소득세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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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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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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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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