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7월 부가세 예정신고 및 간이과세자의 예정 부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이 10%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 부가율이 추가로 적용되어 실질 세율이 1.5% ~ 4% 정도로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세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가 1100원의 과자를 매출한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1100원의 과자값에서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은 1000원 부가세액은 100원으로 매출 1000원 / 부가세 100원이 되어 실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100원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100원의 과자값에서 1100원 × 10%(부가세율) × 15%(간이 부가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16.5원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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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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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가세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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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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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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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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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부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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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