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및 회사 그리고 근로자 일정과 연말정산 진행하실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용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연말정산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기 위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한 후 1년 동안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원천징수 세액이 많으면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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