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24년 2기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계산 방법과 부가세 예정신고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 부가세는 모든 과세사업자라면 무조건 해당되는 세목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며 1/4분기인 1.1 ~ 3.31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4.1 ~ 4.25까지 신고 및 납부 2/4분기인 4.1 ~ 6.30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7.1 ~ 7.25까지 신고 및 납부 3/4분기인 7.1 ~ 9.30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0.1 ~ 10.25까지 신고 및 납부 4/4분기인 10.1 ~ 12.31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1 ~ 1.25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번? 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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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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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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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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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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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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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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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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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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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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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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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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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