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비소형주택에 따른 임대소득 및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그리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바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건 없건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장현황신고를 강제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지만 5월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저도 좀 헷갈리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 소득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
원문 링크 :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최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