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국세청에서 무납부 고지가 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무납부 고지서가 나온 이유 오늘 주말을 잘 보내고 아침에 네이버 지식IN 마실을 갔다가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은 23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개인사업 관련 매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왔고 관련 내용을 보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득세로 57만 원 정도 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능성은 2가지!!
① 국세청 설명처럼 질문자분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납부할 금액이 있었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입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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