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 필수 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당연하지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형태 그리고 내용에 따라 면세사업자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2가지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인 ① 일반과세자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3가지 유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