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금액 차감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라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3% 초과 금액에 대하여 15% ~ 30%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622731958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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