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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면세물품 구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 면세물품 구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부가세 신고 기간을 대비하여 간이과세자의 면세물품 구매 관련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인 사업자 형태는 일반과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영세한 사업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작아야 합니다.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0만 원이었으나 21년 7월 이후 매출액 기준이 8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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