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신고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25년 1월 1일 ~ 25년 1월 31일까지 24년 2기, 즉 24년 하반기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는 24년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7월 ~ 12월, 6개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24년 1월 ~ 12월,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24년 10월 ~ 12월, 3개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2기 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라면 24년 7월 ~ 12월 중 기존에 신고한 기간은 제외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