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환급액 지급일이 세무서별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지난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었습니다.
개인별로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23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4년 5월 1일 ~ 5월 31일 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2월 연말정산을 잘 하신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내역이 소득세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5월 소득세 신고한 경우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5월 31일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납부기한 연장 등을 못 받은 경우라면 신고 및 납부기한인 5월 31일이 지나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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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환급액 세무서 지급일이 다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