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국세인 소득세, 부가세 등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부과되는 납부 수수료 인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부과 1970년 ~ 1980년대는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영수증도 없던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부가세, 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해야 했고 대부분 국세는 현금으로 직접 은행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많아지고 계좌이체 등이 활발해지면서 요즘은 국세인 소득세, 부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 직접 계좌이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세금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세금인 지방세 즉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국세청의 세금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