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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소득 5월 소득세 전자신고 신용카드 보험료 소득공제

 퇴사자 근로소득 5월 소득세 전자신고 신용카드 보험료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퇴사자 근로소득의 5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보험료 소득공제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1월 ~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곧 소득세 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 발생하였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도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 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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