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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의무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의무면제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의 7월 부가세 예정신고 그리고 납부의무면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유형이며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통상 간이과세자로 분류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그 기준을 4800만 원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8천만 원 ~ 1억 400만 원까지 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