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과다공제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문 최근 국세청에서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점검하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분들에 대해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안내문은 근로자에게 직접 발송된 게 아니라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즉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로 발송된 이유는 회사로 발송하는 게 근로자 개인에게 발송하는 것보다 더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관련해서 원칙은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세 관련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회사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