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간이과세자에게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기본적으로 1월 ~ 6월 상반기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7월 1일 ~ 7월 25일 그리고 7월 ~ 1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월, 7월 2회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1년에 1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월 ~ 12월,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
원문 링크 : 25년 7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