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4월 16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함으로 부가세 예정신고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만약 예정고지세액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납부 없이 4월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으니 4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정고지세액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별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로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를 받은 ...
원문 링크 : 4월 부가세 예정신고 16일 이후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