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의료비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란?? 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이 누락되어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신고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정청구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 그리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선택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원문 링크 :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경정청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