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국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인 소득세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확정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득세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붙어 있습니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24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안내문이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모두 채움(납부) 대상자라서 납부해야 할 소득...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발생 이유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