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 및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지난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날입니다. 보통은 11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가 되었으며 간혹 고지서 반송 등으로 납부기한이 12월로 연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는 것은 23년 상반기의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일괄로 계산하여 고지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자 국세청에서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에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매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납부가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세금을 1차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왜 내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건지 억울해 하시거나 이상하게 ...
#
납부기한
#
납부지연가산세
#
방법
#
소득세
#
신고
#
중간예납
#
중간예납세액
#
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