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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기준

 25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기준

안녕하세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김국세 입니다. 김국세의 팬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25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및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 25년 4월 일반과세자라면 국세청,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됩니다.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4월 25일로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제도로 원래 4월 예정신고를 통해 1월 ~ 3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예정고지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 7월,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기납부세액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