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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25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및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 25년 4월 일반과세자라면 국세청,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됩니다.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4월 25일로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제도로 원래 4월 예정신고를 통해 1월 ~ 3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예정고지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 7월,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기납부세액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