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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반영된 월세 현금영수증을 월세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시 반영된 월세 현금영수증을 월세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시 반영한 현금영수증 월세금액을 월세새액공제로 변경하는 신고 월세세액공제 추가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지식 IN 답변을 하다가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를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는데!! 취소하고 월세세액공제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방법은?? 물론 가능하죠^^ 진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 기본사항을 입력해야하는데요!!

주민번호는 입력되어 있을테니 조회버튼을 누르신 후!!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기입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만약 질문내용만 정정한다면!!

바로 소득공제 부분에서 42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계산하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

일단 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불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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