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사업자라면 꼭 해야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해서 미리채움 서비스 그리고 부가세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그리고 납부기한 26년 1월 1일 ~ 26년 1월 26일까지 25년 귀속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인 1월 ~ 6월을 1기라고 표현하고 하반기인 7월 ~ 12월을 2기라고 표현하는데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하반기인 7월 ~ 12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2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살짝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기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 기간이 기본 1년이기 때문에 1월 ~ 12월 1년 동안의 기간을 1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