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매출 그리고 매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확정신고는 단순하게 부가세 납부를 위한 신고가 아니라 추후 신고해야 할 소득세 관련한 데이터를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신고된 매출금액을 바탕으로 5월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와 상관이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세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