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사무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사무실은?? 오래간만에 네이버 지식IN에서 좋은 질문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주택이 아닌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안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나의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고 소득세 정산 결과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고 소득세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는 ...
원문 링크 : 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사무실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