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소득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금, 월세가 변경된 경우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국세청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주택임대 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① 부부합산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② 부부합산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월세는 무조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부부합산 기준으로 비소형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하라면...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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