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 수입이 발생하는 개인은 매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면세 수익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현황신고가 26년 2월 10일 마지막 날로 신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장현황신고의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사업장현황신고의 기한후신고 기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의 기한후신고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즉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의료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일반 업종은 신고를 하지 않는...
원문 링크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신고 2월 20일까지 홈택스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