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관련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예정신고 기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고지되는 부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에서는 만약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고지되면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추후 7월 부가세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이 20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만 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미만으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고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