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추가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연말정산, 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년 합계와 1년 동안 지급된 급여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세를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 1년 급여로 계산된 소득세 → 소득세 환급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 1년 급여로 계산된 소득세 → 소득세 추가 납부 만약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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