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26년 5월의 경우 예외적으로 5월 31일이 공휴일이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6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필수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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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신고유형 다르거나 같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