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무조건 150만 원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일 때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1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을 종류별로 계산한 뒤 합산하면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질문 예시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70%가 차감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139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70%를 적용해 소득금액이 41만 원으로 계산된다.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하는데, 26년 귀속 연금액이 24만 원이라면 26년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다. 27년에도 연금이 24만 원씩이어도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경비는 실제 지출액을 차감하거나 국세청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사업이나 전년도보다 낮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예시는 64.1%가 적용되는 경우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100만 원이면 필요경비 64만 원, 소득금액은 36만 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질문 사례를 종합하면, 근로소득 139만 원, 연금소득 24만 원이 있을 때, 사업소득이 허용 가능한 한도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산된다. 근로소득금액 41만 원, 연금소득금액 0원인 상태에서 사업소득은 59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X에서 0.64X를 뺀 값이 59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X는 약 163만 원 이하가 된다. 만약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근로소득이 3,333,333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미 139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남은 여유는 약 194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각 소득 종류별로 산정하고 합산한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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