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서 형제자매의 경우 거주요건 확인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하실 때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24년 종합소득세 기준 생년월일 인적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나이요건인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를 충족하고 동시에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지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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