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작년 소득세 신고로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1월 ~ 6월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원래는 개인이 직접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신고 관련 협력비용 그리고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는 고지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반기 사업 실적이 직전연도와 대비하여 부진한 경우라면 소득세 추계신고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이 아닌 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