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유형 및 부가세 납부면제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7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유형 매년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상반기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7월에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 전환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② 매출세금계산서를 1월 ~ 6월 중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역시 1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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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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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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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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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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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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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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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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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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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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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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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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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